대폐차 신고 (사업용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 하고자 할 경우)
| 바꾸는 차량이 중고차일 경우 |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 • 새로 들어오는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 • 새로 들어오는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
| 바꾸는 차량이 신차일 경우 |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신차제작증 |
| 택배차량 또는전기차량 폐업시 |
• 구청에서 받은 폐업공문 •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 친환경 전기차량 대체 의 경우 | •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확인서 (서식 협회 비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