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등록(관리)
협회가입이 아닌 단순 운전자취업등록관리 대상자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48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 9, 제18조의 10, 제19조
| 운수종사자 취업등록 서류 (일반 사업자) |
• 운수종사자 취업등록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발급/ 재발급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주의 신분 사본 (차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증명사진 3*4-1매, 5*7-1매 (3*4 - 2매도 가능) ★ 복지규정관련 수혜 혜택이 없어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 적용 ※ 비용 12만원, 월 관리비 1만원 (2025년도 기준) ※ 단, 복지혜택은 없음 |
|---|---|
| 취업등록 (택배 사업자) |
• 운수종사자 취업등록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발급/ 재발급 신청서 (협회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협회 비치) • cms 자동이체 신청서(협회 비치) • 서약서 (협회 비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아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증명사진 3*4-1매, 5*7-1매 (3*4 - 2매도 가능) ※ 최초비용 3만원, 월 관리비 5천원 ※ 단, 복지혜택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