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취업등록(관리)

협회가입이 아닌 단순 운전자취업등록관리 대상자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48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 9, 제18조의 10, 제19조
운수종사자 취업등록 서류
(일반 사업자)
• 운수종사자 취업등록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발급/ 재발급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주의 신분 사본 (차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증명사진 3*4-1매, 5*7-1매 (3*4 - 2매도 가능)
★ 복지규정관련 수혜 혜택이 없어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 적용
※ 비용 12만원, 월 관리비 1만원 (2025년도 기준)
※ 단, 복지혜택은 없음
취업등록 (택배 사업자) • 운수종사자 취업등록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발급/ 재발급 신청서 (협회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협회 비치)
• cms 자동이체 신청서(협회 비치)
• 서약서 (협회 비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아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증명사진 3*4-1매, 5*7-1매 (3*4 - 2매도 가능)
※ 최초비용 3만원, 월 관리비 5천원
※ 단, 복지혜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