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복지사업(복지금,장학금)

복지사업
지급 범위에 해당하는 회원께서는 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수 후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지급 1. 회원이 10년 이상 근속으로 사업을 경영하다 타 ․ 시도 이관전출 또는 사업권을 양도
(폐지)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2. 회원이 2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정기총회에서 20만 원을 지급한다. (전년도 12.31기준으로 선발)
3. 회원이 30년 이상 근속하다 타 ․ 시도 이관전출 또는 사업권을 양도(폐지)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부터 시행 】
4. 회원이 40년 이상 근속하다 타 ․ 시도 이관전출 또는 사업권을 양도(폐지)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부터 시행 】
※ 단, 1∼4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사업 공백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5. 회원의 양가 부모 · 배우자 · 자녀 사망 시 근조화 또는 현금 10만 원, 자녀 결혼 시 화환 3단 또는 현금 10만 원을 지급 한다. 【 5항은 2회로 제한 함 】
☞ 일부신설 : 대상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자녀 결혼의 경우 2019.1.1.부터 시행
6. 회원이 교통사고로 2주 이상 입원한 경우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7. 회원이 결혼을 할 경우 화환 3단과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초혼으로 제한】
8. 회원이 사망할 경우 근 조화 3단과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9. 회원이 중대질환 (암) 판정을 받은 경우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 회비 1/2 경감 대상
사업자 (회원) 본인 중 4급 이상의 장애자 수첩 소지자와 보훈 해당자는 회비 1/2 금액을 경감 한다.
▶ 신청서류
각 항의 사유 발생 시 회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사일 때 : 가족과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사고 및 질병일 때 : 사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사일 때 : 혼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협회 장학생 선발 매년 1월초 공지사항으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을 발송 하오니 성적이 우수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접수 후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운영규정(안) / 발췌
제 1조 (목적)
이 운영규정에 장학금 지급은 회원과 그 종사자의 자녀에게 지급함으로써 면학 심을 진작시키고, 효행심을 고취하는 한편 회원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협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선발 공고 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협회에 취업등록 된 회원의 자녀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다.
제 7조 (장학생선발 및 금액)
① 장학금은 협회 취업 중인 회원의 자녀 중 대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장학생 지급 규정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대의원 정기총회 시 대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장학생은 협회에 제출된 서류심사로 선발된다.
③ 학급성적은 평균 9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자가 미달된 경우 접수자 성적순으로 정한다.
④ 지체 부자유 학생의 체육과목 성적은 제외한다.
➄ 장학생선발은 협회 상벌위원회에서 성적순으로 선정하고 (보훈 가족, 생활보장대상자), 대상자 등은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3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제 11조 (통보)
위원장은 장학생 선발이 확정되면 장학금을 수여 받도록 일정을 통보한다.
제 12조 (예외)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 또는 특별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장학증서 및 장학금은 정기총회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