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협회가입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경상남도 시·군·구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본 협회 정관 제2장 제9조 협회 회원의 자격 규정 등 근거 협회 가입을 원하고 특별회비(출연금)를 납부한자로 한다.
구비서류 • 협회가입 신청서 (협회비치)
• 개인정보 동의서 (협회 비치)
• cms 자동이체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특별회비(가입비) 30만원, 월회비 1만원 (2025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