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입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경상남도 시·군·구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본 협회 정관 제2장 제9조 협회 회원의 자격 규정 등 근거 협회 가입을 원하고 특별회비(출연금)를 납부한자로 한다.
| 구비서류 |
• 협회가입 신청서 (협회비치) • 개인정보 동의서 (협회 비치) • cms 자동이체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특별회비(가입비) 30만원, 월회비 1만원 (2025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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