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법령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8조의10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1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8. 12. 31.>

1. 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

19(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11. 12. 31.>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8.>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

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